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고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년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단,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추가정보
가. 전화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나.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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